최 시장은 29일 강준현 의원과 조치원읍 강준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환담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층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 왔고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과 지방법원 설치법은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지난 22일 세종시법과 관련해 행안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심사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고, 지방법원 설치법은 법사위 권칠승 간사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최 시장께는 세종시법과 관련해서 행안위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지방법원 설치법은 법사위 정점식 여당 간사에게 법안 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건립 지원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