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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 격리 해제...40개월 만에 '엔데믹'

'5일 격리' 권고로…병원급 의료기관·요양원 등만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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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9 15:34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4일 대전 서구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당초 정부는 5월과 7월에 각각 1, 2단계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두 단계를 통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1일 0시 이전부터 격리 중이었던 사람도 소급 적용돼 즉각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예를 들어 5월 30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전파를 최소하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게 된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최소화해 유지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되며,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맡았던 방역대응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유지된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일평균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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