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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시행…소아 예외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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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30 17:21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비대면 진료어플 블로그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아환자의 경우 의학적 상담은 허용되지만 처방은 불가하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일반진료보다 30% 비싼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데 따른 조치다.

앞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부터 한시 허용돼 지난달 말까지 3년여 간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만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대면진료를 받은지 1년 이내(만성질환 이외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 역시 재진이 원칙이다. 정부는 의학적 위험 요인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토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확자 등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의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영상(화상) 진료가 원칙이며,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약 배송은 기존에 플랫폼 업체에서 약국을 자동으로 정해주는 '자동 배정'을 금지했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된다. 재택 수령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만 허용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 진찰료의 30%를 더한 130%로 책정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국의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을 30%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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