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학교(학원) 방역관리 완화 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확진자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권고됨에 따라 학교도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되,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 할 수 있다. 시험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실내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미착용이나 일부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권고하고 자가진단 앱의 경우 1일 기준으로 운영 종료한다.
그 외 방역물품은 감염병 유행 상황을 대비해 학교별로 적정수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소독 및 환기, 학교 내 유증상자 발생 시 관리, 개인방역수칙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학원 시설의 경우 소독·환기 철저, 수강생 및 종사자의 개인방역 수칙 준수,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원 중지 등 사항도 설명했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코로나19 외에도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손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