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법률상담'은 예술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성희롱·성폭력, 저작권 및 계약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상담 및 소송 초기 착수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사안에 따라 문화예술분야 법률 전문가 2인(변호사·변리사)에게 상담을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자문상담은 유선 또는 대면으로 진행된다.
지원은 1인당 연간 최대 2회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 소견을 통해 최대 1회의 소송 초기 착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단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대전 연고 예술인으로 범위를 확장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전 출생 또는 거주자, 대전 소재 학교 재학생·졸업생, 대전 내 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자(최근 5년간 2회 이상)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소송지원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경영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