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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대전 연고 예술인 대상...오는 12월 1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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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31 13:5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2023 예술인 법률상담' 포스터. (대전문화재단 제공)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문화재단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및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2023 예술인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31일 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법률상담'은 예술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성희롱·성폭력, 저작권 및 계약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상담 및 소송 초기 착수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사안에 따라 문화예술분야 법률 전문가 2인(변호사·변리사)에게 상담을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자문상담은 유선 또는 대면으로 진행된다.

지원은 1인당 연간 최대 2회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 소견을 통해 최대 1회의 소송 초기 착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단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대전 연고 예술인으로 범위를 확장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전 출생 또는 거주자, 대전 소재 학교 재학생·졸업생, 대전 내 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자(최근 5년간 2회 이상)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소송지원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경영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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