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일부터 확진돼도 출근”...대전 기업 방역수칙은?

의무격리 해지 추세 불구, 영세업체 "아파도 휴가 눈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31 17:26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일대.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충청권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사내 방역 수위를 낮추고 있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없애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방역지침을 대폭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 데 이어 의무 격리 기간을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예정이다.

하지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아파도 인력난 등으로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못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달라진 방역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사내 공지했다.

먼저 한국타이어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했던 ‘의무 격리기간’을 전면 해지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정부의 새 방역지침인 코로나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에 따라 격리 의무를 해지하고 정상 근무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 시 개인 판단에 따라 연차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KT&G는 6월 1일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확진자의 정상근무가 어려울 시 병가 및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확진자와 감염의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계룡건설은 새로운 방역 지침을 적용할 계획인 가운데 아직까지 별도의 공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유통업계도 방역 조치 강도를 대폭 완화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6월부터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며 유급휴가는 유지한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점포에 입점한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율로 바꾼다.

갤러리아타임월드와 신세계백화점 대전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도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을 5일로 전환한다.

반면 ‘5일 권고’ 전환이 다가오면서 지역 영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자체적인 격리 기준 설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소규모 업장에선 별도의 방침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3)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7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했을 때도 사람이 부족하단 이유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이마저도 사라지면 아파도 당당하게 연차를 내고 쉬기 눈치가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