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충북도는 구제역 마지막 발생 후 잠복기인 14일이 경과될 경우 발생 시군 방역대 밖의 소에 대해 도내 모든 도축장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위기관리 심각단계임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후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증평의 소 농장은 증평은 오는 6일, 청주는 8일까지 청주 인근 4개의 지정도축장에 한해서 가축의 출하가 가능하다.
충북도는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계획(인력동원, 검체채취, 검사일정 등)을 수립 중이며 방역 태세는 유지하되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업무도 조속히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 사육 밀집단지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연례적으로 일제 백신항체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방역 취약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동물방역 관계자는 “방심하는 시기가 가장 위험할 때”라며“이동제한이 풀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10일 청주 한우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18일까지 청주·증평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가 살처분됐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