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5개 자치구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구정방향을 점검한다.
중구의회와 대덕구의회는 1일부터 시작했고, 동구의회 2일, 서구의회 7일, 유성구의회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각 구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조례 제정에 힘을 싣는다.
동구의회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하고, 발굴 방법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서구의회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무장애도시 조성 조레안'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대덕구의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구상을 살핀다.
중구의회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논란을 일었던 청소년 마약사범에 관한 조례도 눈에 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 1158명이었으며, 이중 청소년이 411명이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마약 근절 홍보 등만 명시돼 있을 뿐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의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서구의회의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도 이번 정례회에서 제·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