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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단 입주제한 기업 업종 전환 기간 3년 남았는데... 대책은?

레미콘 집중된 갑천변, 활성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단계별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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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07 17:4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이효성 대전시의원이 7일 열린 제2차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대전산단 입주제한 기업 업종 전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지난 2016년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지정되면서 2026년까지 제한업종의 업종을 전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미전환 기업이 절반 이상에 달하면서 업종 전환을 위한 대체용지 공급계획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효성 대전시의원은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대화동에 위치한 1, 2 산업단지에는 아스콘 및 시멘트 등으로 대표되는 도심에서의 부적합 업종과 입주제한 업종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대전시 고시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에는 2026년 8월까지 제한업종의 유지가 가능하고 그 후엔 이전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3년이 남았지만 면적만 231만㎡에 달하는 이곳에 제한업종 기업의 이전 및 업종 전환을 위한 대체용지 공급계획, 대상 기업과의 이전 협의 진행 등을 면밀히 준비하시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도 업종제한 기업의 업종 전환 및 이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동안 대전산단 재생 계획을 통한 입주제한 업종관리로 2012년 134개사에 달했던 제한업종은 올해 5월 기준 74개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1, 2산단의 오래된 역사만큼 긴 시간 동안 산단에서 기업을 운영해 온 입장에선 "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 했더니 이제와서 나가라는 말"이라며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업자들은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2016년 재생시행계획 승인이 났을 때도 10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또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에 찬반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체용지를 마련해도 강제 이주가 불가능해 입주 제한업체의 자발적 업종 변경과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다만 대전 산단내 입주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도심 부적격 업체인 아스콘 레미콘 등 업체 이전을 위한 대체 용지 마련을 검토했으나 레미콘 업체들은 이전 등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고 답했다.

덧붙여 "현재 아스콘 레미콘 업체가 집중된 곳이 갑천변 내 10만 평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국토부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사업에 이 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10만 평 중에서 4만 5000평은 우선 업종 전환을 2028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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