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15만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08 10:50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달라진 생활지원비 안내문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를 개편·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하향되고 마스크 착용, 확진자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 수칙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하고 격리에 참여를 신청해야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안내된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를 확인하고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격리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041-660-3000)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입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지원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반드시 격리 참여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