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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평택특별법 개정 투트랙 대응한다

법 개정시 지원되는 예산 상응하는 대안 사업 제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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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08 17:05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8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평택지원법 개정 관련 도의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평택 주한미군기지와 연접해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아산 둔포면 8개리 피해주민들을 위해 추진해오던 평택지원법 개정의 방향을 틀었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8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도는 특별법 개정 목적으로 다양한 노력과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냈으나, 법개정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반대 의견과 일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즉시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중앙부처와 소통한 결과 법 개정시 지원되는 예산 493억원에 상응하는 대안사업 및 피해지역 주민 복지시설 건립 등을 제안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향후 2024년부터 대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투트랙으로 대응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음법,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관련 보상 등 지역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고 국장은 “2024년부터 대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 개정을 위해 투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개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이 둔포면에 돌아갈 것 같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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