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전국 처음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제정

김현옥 시의원 발의, 15일 의결 거쳐 공포 예정
화재예방 및 안전 문화 활동 지원 등 내용 담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11 11:3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를 발의한 김현옥 세종시의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12일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시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가결됐고,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김현옥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주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 안전교육 및 훈련, 캠페인 및 홍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 요령이 개발돼 보급된다.

또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 구조를 위한 공용시설 내 피난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보수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조항도 규정했다.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은 "이번 세종시의회의 조례제정은 고층화, 대규모 단지화, 인텔리젠트화로 상시 안전의식 및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환영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