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민경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안'에 대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박종선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대인 관계 기피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은둔형 외톨이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며 집행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해서 "대전 거주 6개월이 안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군대에서 다친 청년들이 군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 시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일반 병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일반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 시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 현재 고령장애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관련 기관별 통계자료 등이 없어 검토 시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자료 제출에 있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