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가 징역 12년에서 8년이 늘어 20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경 부산 서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20대)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자의 머리 부위 만을 노려서 의도적·집중적으로 발로 차 실신시킨 다음, 다량의 피를 흘리며 위중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까지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온라인 공간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면서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불안에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