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내포·천안부성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폭 완화

무주택요건·기간요건·소득요건 등 완화…16일까지 입주자 추가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12 16:27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CI. (사진=LH 대전충남지역본부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내포신도시 RH10-1BL와 천안부성지구 A-1BL 행복주택 1741호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모집한다.

12일 본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신청대상자는 대학생, 만 19세~39세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입주자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우선 내포 RH10-1BL은 입주자격에서 소득과 자산요건을 배제한다. 무주택요건도 완화해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기간요건에서도 청년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을 7년이내로,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을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제한도 만 9세까지 연장한다.

천안부성의 경우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완화한다. 기간요건 완화 기준은 내포와 동일하다.

해당 임대주택 현장과 세대 내부는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www.대전충남공공임대주택.com’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지, 단지, 세대, 샘플하우스 등의 정보가 다양한 입체영상 콘텐츠를 통해 제공된다.

이종우 본부장은 “주택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신축 임대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입체 영상을 통해 실물을 접한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