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신청대상자는 대학생, 만 19세~39세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입주자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우선 내포 RH10-1BL은 입주자격에서 소득과 자산요건을 배제한다. 무주택요건도 완화해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기간요건에서도 청년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을 7년이내로,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을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제한도 만 9세까지 연장한다.
천안부성의 경우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완화한다. 기간요건 완화 기준은 내포와 동일하다.
해당 임대주택 현장과 세대 내부는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www.대전충남공공임대주택.com’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지, 단지, 세대, 샘플하우스 등의 정보가 다양한 입체영상 콘텐츠를 통해 제공된다.
이종우 본부장은 “주택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신축 임대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입체 영상을 통해 실물을 접한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