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전신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1억 8000만원을 편취하고, 약 13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3월경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전신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아버지·누나와 범행을 공모, 지난 2021년 10월 전신마비 등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미리 가입돼 있던 5개 보험사에 1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극은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보험금을 청구한 대상자 행위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넣으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개월 동안 병원 내원 기록 및 폐쇄회로(CC)TV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라며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