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정현 부여군수,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건의

빈집세 신설에 이어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13 11:15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지난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정현 군수 모습 (사진=부여군 제공)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5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지방교부세법」제4조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박정현 군수는 “경기의 둔화가 지속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내국세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출산률 감소, 초고령사회 등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현안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체재원이 매우 부족하고 지방재정의 운영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상향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에 조정된 이후로 인상되지 않아 현재 재정여건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목표로 지방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박정현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3차 4차 회의를 통해 충남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수용 곤란이나 장기 검토로 회신이 돼 있다”며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들이 충남도나 정부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시장군수협의회 의미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