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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말일까지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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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3 12:17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6월 16일부 30일까지임을 알리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관내 등록된 42,554대의 차량에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자동차ㆍ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ㆍ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농협) 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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