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들의 규정 위반 및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 때문에 부정행위자가 양산됐거나, 양심적 응모자가 낙선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부 지침의 존재를 알고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엉망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13일 충청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지침’ 을 시행한 2021년 9월 이후 올해 4월까지 7건의 공모전을 치렀다.
내용별로는 △공주알밤디저트 UCC △시정발전 아이디어 △68회 백제문화제 간편음식 UCC △고향사랑기부제 △청렴아이디어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10회 공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이다.
해당 7건 중 시가 공모전 응모자들의 표절·위조·도용·중복응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청렴서약서’ 의 접수 건수는 ‘0’ 이다.
수상 후보작을 선정해 10일 이상 온라인 등으로 알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등 공개검증을 이행한 것도 ‘제로’ 다.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방법·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온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등 정부 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부정행위의 종류와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담긴 자체 ‘공모전 운영규정’ 을 만들라는 지침도 무시됐다.
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시가 행한 행정적 조치(회의, 전문가 의뢰 등)와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7건 중 2건 뿐이다.
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지만 시정발전아이디어 심사위원은 전원 市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백제문화제 간편음식 UCC와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2건은 5명중 4명만 위촉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는 7건 중 6건에서 ‘저작권을 공주시로 귀속한다’ 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수상작 저작권은 공주시에 있고, 저작권 양도비용은 시상금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현행 저작권법(10조 1~2항)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원천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하도록 돼있다.
또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하고, 공모전 주최자는 응모작 접수 때 반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시가 준수한 것은 7건 중 단 1건 뿐이다.
정부의 행정지침을 무시·방기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모전의 공정한 진행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 지침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