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제12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도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 충남도 영유아 건강발달을 지원하는 ‘충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발굴·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