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지급하는 대금에도 해당 변동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제도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유명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유 팀장은 “향후 위탁기업이 연동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납품대금 미 연동을 강요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 요구 또는 시정권고·명령, 벌점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