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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회원사 임직원 5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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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3 17:27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13일 대전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 50여명 대상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가 13일 상의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 50여명 대상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지급하는 대금에도 해당 변동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제도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유명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유 팀장은 “향후 위탁기업이 연동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납품대금 미 연동을 강요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 요구 또는 시정권고·명령, 벌점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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