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이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있는데..."라고 꼬집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라면서 "윤씨네 가족은 무죄, 조씨네 가족은 유죄, 윤씨네 가족의 희극, 조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이 사안이 선례로 남아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의 결정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파면 처분이 마무리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내로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파면은 해임보다도 높은 수준이자 최상위 처분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과 검찰에 기소된 각종 혐의 중 서울대가 징계위에 회부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또 직위해제 이후에도 꼬박꼬박 급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직위는 해제됐지만 서울대 교수의 '신분'은 유지한 덕분에 작년 10월 기준 8천만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평산책방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과 글을 게재했다.
특히 사진과 함께 게재된 글에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적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