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김광신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구형

재산신고 누락혐의, 벌금 25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14 15:5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4일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직자로 25년을 지내온 피고인이 실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며 "원심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으나, 본건 범행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알려지지 않아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청장 측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재산신고가 본인이 아닌 실무자를 통해 이뤄진 점 등을 1심에서 모두 고려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살필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도 "재산 신고 요령을 자세히 보고 실무진에게 상세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 바쁘단 핑계로 챙기지 못한 제 불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 청장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7000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형 확정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화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