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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보험금 달라며'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구하라법, 사회적 공분에도 법 통과가 미진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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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4 17:53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서영교 의원실 제공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가질 권리가 있을까.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한 여성이 있다. 

약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선박에 승선 중 폭우를 만나 실종된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는 자신의 생모에 대해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하라법' 법안을 국회에 최초 제출 당시 사회적 공분에도 법 통과가 미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법조계는 현재 민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부양의무라는 개념이 모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 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했는데도 부모 이외의 다른 친족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부모의 상속결격 사유가 사후에 확인될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법 통과에 제동을 걸었던 이유였다. 

한편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빠른 법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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