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상고심 최종 승소

군민 환경권 보호, 군 처분사유는 정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15 14:51
  • 기자명 By. 여정 기자
▲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통보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영동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달 1일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12월 A사는 용산면 산저리 일대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을 신청하였다.

군은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A사의 신청에 대해 부적합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부적합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군의 처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A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상고했으나, 6월 1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대해‘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2021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군의 승소로 끝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군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세광 명지성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군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영동군의 재량권을 인정해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환경권 등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