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청주시 구제역 방역대 3㎞ 이내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사육농가에 대해 임상·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조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청주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난달 18일 이후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자 방역대 내 농가 215곳과 발생농가 9곳을 검사했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증평군 방역대에 이어 청주시 방역대도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도내 구제역 특별방역조치는 첫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10일 이후 36일 만에 평시방역체계로 전환된다.
지난달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장에서 4년여 만에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같은 달 18일까지 청주·증평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추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 기간 살처분된 우제류는 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에 이른다.
그나마 긴급백신 접종, 백신항체 형성 전 소독 총력전, 현장점검 강화 등으로 전국적 확산을 막고 비교적 단기간에 종식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모든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구제역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방역대 해제와 상관없이 발생농가의 입식 금지는 유지된다.
발생농가 11곳은 재입식 전까지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또 도내 전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백신항체 표본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방심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백신 접종과 차단방역은 가축 사육의 기본”이라며 “이번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는 새로운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