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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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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8 13:1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가 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박완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다.

토론회는 김병국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현황’, ‘지자체별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 등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전문가 의견 개진 등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 공주시, 광주시, 금산군, 김포시, 나주시, 남양주시, 당진시, 용인시, 익산시,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11개 지자체가 이 법률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공히 보호구역의 지정,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출입 제한 등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청주에도 수달, 삵, 담비, 미호종개, 맹꽁이, 금개구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들 서식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유지는 매입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국공유지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오는 8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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