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응급의료 기기로,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소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심폐소생술 시 AED를 함께 사용하면 생존율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구급차·여객 항공기 등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AED 설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경로당의 경우 AED 설치 의무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경로당을 의무 장소에 추가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AED 1대당 설치 비용이 200만원을 웃도는 고가인 점, 배터리·패드 주기 교체 등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도 낮은 설치율로 연결된다. 경로당·노인회가 자체 설치를 해도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는 사실상 힘든 현실이다.
18일 대전지역 내 경로당 10곳을 돌아본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AED가 설치된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 대부분이 사용방법은 물론, AED 유무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늘고 있고 환자 상당수가 고령층인 만큼, AED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급성심정지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44.3명에서 2020년 61.6명으로 폭증했다. 고령화와 뇌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교육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자체 예산으로 모든 곳에 추가 설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설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어 추후 보건소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