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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탄력 운영’ 촉구

김권한 의원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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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9 16:2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 중동 국고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제한 단속카메라 모습.(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일률적으로 24시간 시속 30㎞로 설정된 속도제한 단속 시간이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탄력적 적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와 인천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9시, 오후 12~4시에만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또한 대전 유성과 대구, 광주, 수원 등 일부 자치단체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8시까지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을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은 대부분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인데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공주시에 적용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공주시도 최소한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단속유예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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