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16일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일률적으로 24시간 시속 30㎞로 설정된 속도제한 단속 시간이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탄력적 적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와 인천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9시, 오후 12~4시에만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또한 대전 유성과 대구, 광주, 수원 등 일부 자치단체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8시까지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을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은 대부분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인데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공주시에 적용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공주시도 최소한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단속유예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