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지역 내 ▲유치원 26개 ▲어린이집 40개 ▲초등학교 21개 ▲특수학교 2개 ▲도시공원 66개 등 총 155개 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유괴, 폭력 및 안전사고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자동차의 통행 제한 및 주행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다른 개념으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15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를 완료해 지난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통해 지역 21개 초등학교에 180여명의 ‘스쿨존지킴이’를 배치, 교통안전 지도는 물론 위험에 처한 아동 발견 시 일시 보호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최충규 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모든 아동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하는 등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