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서 구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경시 후보에게 부회장직을 제안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자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청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 청장은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사퇴 의사를 밝힌 후보자를 위로 차원에서 만났을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