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분양 전환 계약금은 분양가의 40%, 상한선은 85㎡ 이하 2억 원, 85㎡ 초과 4억 원으로 조정을 이끌어 내 임차인들의 부담을 낮췄다.
민원인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해당 아파트 조기 분양 추진되던 시기 김태흠 당시 충남지사 후보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차인들은 분양가(86.4269㎡ 3억 3913만 원)를 낮추고 계약금을 조정해야 하며, 아파트 도배·장판과 외부 도색 비용을 분양가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계약금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억원 씩 적용돼 임차인들은 부담은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LH 본사와 지역본부 대표, 천안시 부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책을 논의했다.
취임 이후에도 도 관계 부서에 해결책 마련을 지시해왔다.
지난해 8월 천안시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양가를 논의했으나, LH 미수용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 역시 같은해 10월 LH와 민원 조정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김학용 국회의원에게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도는 김 의원과 LH, 임차인 대표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LH는 지난 3월 ‘입주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분양 전환 지원 대책 3.0 추진 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분양 전환 계약금은 분양가의 40%, 상한선은 85㎡ 이하 2억 원, 85㎡ 초과 4억 원으로 조정했다.
LH 천년나무 7단지 86.4269㎡ 규모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이 2억 원에서 1억 3565만 원으로 줄어들고 잔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에서 3%로 감액했다.
LH는 이자율 인하에 따라 가구당 연간 162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한 감정평가 업체가 산출한 금액으로, 전국적으로 인하 사례가 없는 만큼 당초대로 유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도가 견인해 낸 LH의 대책은 전국 수 많은 분양 전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