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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무엇이 달라지나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연 나이 유지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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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0 17:2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전 국민이 최대 두 살씩 어려진다. 한국식 나이가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었던 만큼,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한국은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나 일상에서는 출생일로부터 한 살로 간주해 매년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일부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혼용해왔다.

이로써 발생하는 사회·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윤석열 정부가 '만 나이 통일법'을 국정과제로 선정, 오는 28일 본격 시행한다.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함으로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분쟁을 방지하겠다는 것.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1살을 더 빼면 된다. 가령 1992년 7월 8일생인 경우, 2023에서 1992, 여기에 1을 뺀 30살이 된다.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빼면 된다. 1992년 1월 1일에 태어난 경우 31살이 되는 것이다.

계약서나 법령, 조례,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가 기본 적용된다. 그러나 주류·담배 구매 및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60여개의 개별 법령은 당분간 연 나이 사용이 유지돼 일상생활에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모(23)씨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생 손님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 수 있는 건지 헷갈린다"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판매자들이 바뀐 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04년생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돼 생일 기준에 상관없이 주류, 담배 판매·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 나이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이나 병역판정 검사도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65세 어르신교통비 지원 연령 등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

정부는 '연 나이' 기준을 점진적으로 바꿔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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