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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꼭 이수해야

세종시,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등 불이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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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1 10:5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사진은 온라인교육 화면.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대상에 따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집합교육을 할 예정이다.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1644-3656)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외 농업인은 개별 휴대전화로 송부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모바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 시청이 완료되면 자동 이수 처리된다.

시는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농업인 의무교육 외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주변 용·배수로 관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5~10% 감액이 적용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이 여건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준수사항을 실천 및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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