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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노년소비자와 특설판매업 상생 방안’에 관한 입법정책 간담회 개최

특설판매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공제조합 설립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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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1 11:3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의원실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노년소비자와 특설판매업 상생 방안’에 관한 입법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20일 국회 의원실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노년소비자와 특설판매업 상생 방안’에 관한 입법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석 선문대 교수의 초고령사회 대비 노년소비자 피해예방과 특설판매업 활성화 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김승기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의 홍보관등 특설판매장에서 노년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나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노정호 특수판매협동조합 이사장은 특설판매업을 양성화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보호 대책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특설판매공제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송병구 사업자 대표 등 참가자들은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특설판매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방문판매법을 개정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 등을 개장하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과대·허위광고, 강매·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업자들도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 떳다방, 무료관광·효도관광, 제품 설명회, 종교행사 빙자 판매 등 유인판매를 근절하고, 홍보관·체험방·불교매장 판매만을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여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공제조합 설립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특설판매업에 대한 육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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