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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연합 “대전학비노조, 학생 건강·교육권 침해하는 파업 즉시 중단해야”

파업 철회 기자회견 열어…학생 볼모 행위 중단, 현업 복귀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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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1 17:13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21일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 연대로 구성된 대전교육단체연합이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대전학비노조 파업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교육단체연합이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 연대로 구성된 대전교육단체연합은 21일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대전학비노조 파업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동단체는 상식 범위에서 비폭력적으로 조합원 권익과 복지를 위해 정당한 주장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학비노조는 투쟁과정에서 시교육청 사무실 2차례 점거하고 메가폰과 스피커로 시위를 진행해 위압감을 조성, 업무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한 진입과정에서 몸싸움으로 직원 2명이 상해를 입었으나 ‘쇼를 하고 있다’며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직원을 고소하는 등 비상식적인 모습를 보여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이 40일 넘게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들은 차갑게 식은 도시락 등으로 한끼를 때우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 볼지 모른다. 학비노조는 불법적인 요구를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학생 볼모 행위 중단, 현업 복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육청의 타 노조 협약 사항에 대해 일관성있는 이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대전학비노조의 요구사항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확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현재까지 31개교, 143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기준 선화초, 옥계초, 동대전초, 둔산중, 한밭초, 삼천초가 진행 중이며 오는 28일 은어송초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단체교섭을 재개했지만 결렬됐으며 오는 27일 다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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