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2심서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21 17:46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 피고인 이정학(왼쪽)과 이승만(오른쪽).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승만과 이정학이 항소심서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한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며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수법이 잔혹한 것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승만이 살상력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겨냥해 사격한 점, 이정학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이 고려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진행한 피고인 신문에서 "상대방이 총을 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승만은 내려진 형에 불만이 없다면서도 "모두를 속일 순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정학을 범인으로 재차 지목했다.

이정학은 백 경사 살인사건에 대해 "이승만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양형상 이득을 얻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며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 누구의 범행인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도 "누가 총을 발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거듭 권총 발사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45)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