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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원,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 노력

돌봄 현장 목소리 반영…세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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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2 11:2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지난 21일 유인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정완영 기자)
▲ 지난 21일 유인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전국 광역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세종시에 조례 제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세종시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30여 명의 센터장이 참석에 의견을 내놨다.

현재 세종시에는 2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제대로 된 처우가 미비하다. 이에 개선을 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 사회를 주관한 장백기 세종통합돌봄센터장은 "좋은 돌봄은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 종사자(요양보호사)로부터 시작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및 권리보호가 선행되지 않는 한 좋은 돌봄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한 센터장들은 입을 모아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세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는 물론 지원사업도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세종시 돌봄 대상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부위원장은 "돌봄서비스 질 향상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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