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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10만원…7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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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2 15:0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 매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하고 원본서류는 청주시 여성가족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3층)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접수완료 처리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을 시 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를 전년도 2억 2000만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주시를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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