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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북부권 미니신도시, 직산 중학교 신설 ‘청신호’

천안시, 협의취득원칙 훼손 시 토지수용권 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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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2 15:2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 북부권 미니신도시 직산도시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실시인가를 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는 천안시 직산읍민의 숙원사업으로 삼은리 일원에 추진돼온 중학교설립 제동에 천안시가 협의취득원칙이 훼손될시 오는 8월 토지수용권 발동이란 최후수단을 예고하고 나선 것.

따라서 토지소유주들의 터무니없는 진입로 부지대금 요구에 발목이 잡힌(본보 5월 20일자 6면・보도) 가칭 직산 초·중학교 신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직산에는 최근 6108세대의 아파트(석정도시개발 3600, 중해마루힐(임대) 408, 동일하이빌 800, 금호건설 1300세대) 신축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에 맞춰 아파트 시행사를 비롯한 천안시와 교육청은 초·중학교 부지 2만5천여㎡를 확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2000가구 이상 주택신축 시 학교용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2000가구 미만은 학교용지를 20% 낮춰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공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의 이번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도로에 대한 천안시에 대한 기부채납만 60억 원이 넘는다.

게다가 중학교 설립을 위한 기반시설 완료 시 감정가로 평가해도 100억여 원 이상의 거액을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게 된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입로가 학교설립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진입도로 부지(자연녹지) 토지소유주들이 담합해 터무니없는 부지대금을 요구하고 나선 때문이다.

난항에 빠진 학교설립을 위해 천안시가 최후수단인 토지 수용권 발동을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토지 강제수용 발동에 앞선 절차와 수순일환으로 시행사는 오는 8월 실시계획인가를 재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 실시계획인가가 접수됐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설정 정립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며 “시행사 및 용역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함께 토지소유주 들의 의견청취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아 재결절차를 받게 되면 산정된 금액이 정해진다”며 “이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주는 재산정을 요망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000여 가구에 인구 2만여 명의 백제의 첫 도읍지 위례성으로 전해진 직산읍에는 아직 중학교가 없어 4Km 이상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하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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