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자율차로 주정차 계도·방법순찰 운행

내포신도시 일원 14.5km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22 16:06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 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또 홍예공원 일원에서 도민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체험 서비스도 진행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도로 14.5㎞가 전국 7곳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도는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충남 특화 서비스 사업 촉진 등을 위해 시범운영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계도 △방범 순찰 △홍보 및 탑승 체험 등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3개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은 오는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17개월 동안 가동한다.

자율주행 기능과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 및 야간(오후 8∼10시) 시간대 정해진 노선을 돌며 각각의 활동을 펴게 된다.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 노선은 도청삼거리, 적십자사사거리, 도서관사거리, 홍성고사거리 등으로, 내포신도시 내 주요 관공서와 중심 상가 주변 도로 환경 개선, 주민 교통질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범 순환 경유지는 숲속하늘소공원,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

홍보 및 탑승 체험은 사전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되며, 자율주행 셔틀에 한 차례 당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일원 2.5㎞를 도는 방식이다.

각 서비스에 대한 세부 계획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홍예공원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충남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