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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체납 지방세 실상과 향후 해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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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5 10:2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돼 그 해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3년째 이어온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속의 고금리 고물가 등 악화한 징수여건이 주된 이유이다.

이는 전년 체납액보다 206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시는 5개 구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체납액 1519억원 가운데 30%인 459억원(지방세 310억원, 세외수입 149억원)을 올 징수 목표로 설정한 지 오래다.

이를 겨냥한 향후 해법과 그 성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른바 매년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질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그 이면에는 해를 넘기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시 당국의 강력한 징수 의지를 담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북도가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체납한 주요 대상자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주요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도세 위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도 광역단체가 지속적인 대상자명단 공개와 함께 연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지자체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은 연례행사화 되고 있다.

해마다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이월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번호판 보관, 예금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관건은 징수실적이다. 매년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지침을 내려 징수율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 해마다 체납액이 여전해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이는 세외수입 징수 전문인력이 부족한 데다 세외수입체납은 지방세와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압수수색, 공매 배당, 범칙 사건 조사,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 외에는 달리 강제수단이 없는 상태다.

지방세 체납과는 달리 효율적인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이다.

지방세는 조세지만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닌 만큼 강력한 제재는 민원 제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로서는 난감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크고 작은 당면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향후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 해법은 체납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납 등 대안을 제시하고 호화생활 상습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하는 차별화된 징수기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자율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크고 작은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선진 납세의식 정착과 함께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개최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만성적인 체납 일소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부진한 징수실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이다.

내년 초 집계될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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