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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지역 불법야영장 배짱영업 단속 하나마나

미등록 불법야영장 형사고발 당하고도 배짱영업허가지 경계 미표시 11곳 준수사항 위반 4곳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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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5 11:17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태안군 남면 청포대 해변 국립공원지역에서 미등록 불법야영장이 고발된 이후에도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장모습. (사진=윤기창 기자)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속보> 태안군이 지난 4~5월 전수조사를 벌여 미등록 야영장 2곳 등 그동안 불법으로 배짱영업을 영위해 온 업주를 단속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불법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당국의 단속은 ‘하나마나’라는 지적이다.

(본보 4월 20일 6면 “태안지역 불법야영장 배짱영업 극성”,4월 24일 16면“태안 불법야영장 대형 참사기억 벌써 잊었나” 5월 11일 16면“태안군,불탈법야영장 뿌리뽑힐까”보도)

특히 이들 불법야영장 업주들은 당국이 단속한 이후에도 국립공원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며 버젓이 불법야영장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5월 행락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야영장 근절을 위해 관내 야영장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청포대 해변 등에서 미등록 불법야영장 영업을 영위해 온 A야영장과 기타지역 등 2곳을 적발해 경찰에 형사고발조치 하고 업소를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또 허가지역 경계를 표시하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영업구역을 넓혀 불법영업을 영위해 온 6곳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안내 통보,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5곳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철퇴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야영장 업주들은 이 같은 군의 지도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야영장 업주들은 1년에 한번씩 30~40만원 과태료만 내면된다고 계속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군의 단속은 하나마나다.”라며“불법야영장은 세금도 안내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등록을 한 곳은 인허가 비용과 소득세 등 국가에 각종세금을 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본지는 지난 24일 군이 형사고발했다는 청포대 해변의 미등록 불법영업 야영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업주는 형사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 무등록 상태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불법 야영장업주는 "태안군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단속해 간 이후 등록을 위한 서류준비 등 담당공무원과 계속 상담을 하고 있다"며"영업을 안하려고 해도 지인 등 예전에 다녀갔던 분 등이 찾아오면 그냥 돌려 보낼 수 없어 야영장을 내주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고 영업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관계자는 “불법야영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이외에는 달리 행정처분할 방법이 없다. 불법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계속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시정조치 하도록 사전 통보 한 만큼, 유예기간이 지나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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