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및 예산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대등한 행정조직및 법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지방의회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법’에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조직구성권 △예산권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문을 발표한 추복성 의원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독립된 법률 제정 촉구와 함께 앞으로 더욱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