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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정착지원 본격 시동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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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30 17:41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충주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단,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를 당해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 △(매입자금) 부동산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주택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043-850-52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혼부부가 충주에 정착해 살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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