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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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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30 17:12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 1층 로비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2억여원)을 비롯해 채무 7000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막으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 내용이 대전시의 모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결코 약하다 할 수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선고 이후 법원 1층 로비에서 "세종시 토지를 투기한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고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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