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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부터 신청기간 "늦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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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03 13:06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지난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었다. 하지만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올해 11월 30일까지라도 신청하면 10% 감면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6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과 더불어 지난 3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지급시기로 지난 6월 28일 근로장려금 3월 반기 신청분에 대한 산정 금액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상향됐다. 단독가구는 종전 150만 원에서 165만까지,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 또한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니 가장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된다. 

1. 홈택스(pc)

1) 홈택스 로그인 →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3)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2. 손택스(휴대폰 어플)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2)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후  →
3)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3. ARS 전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 ARS 혹은 음성 안내가 나오면 근로장려금 안내(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 버튼 누르면 결과가 나온다.
→ 안내에 따라 자격 확인과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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