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공포

금산소방서,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12.25 18:44
  • 기자명 By. 손광우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조석구)는 지난 13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을 국민중심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제도로 변경했으며, 지난 8월 4일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은 압류할 수 없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함에 따라 압류금지 노임의 금액과 산정방법을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해 정하도록 구체화 했다.

또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개별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령개정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의 활성화는 물론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압류금지 노임을 구체화해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을 국민중심 원칙으로 변경하는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손광우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