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3대 안전위해행위 △무면허 조종(최대출력 5마력 이상 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등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사고예방 및 안전위반행위 차단을 위해 안전을 해치는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레저활동자 개인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령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 위반행위 단속건수는 총 88건이며,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안전장비 미착용 18건, 무면허 조종 11건, 주취운항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