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은 4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조례를 통합해 공공성, 심미성, 범용성, 범죄 예방 등 공공디자인의 취지와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사업‧홍보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통합하고 범용디자인과 공공조형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명시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품위 있고 아름다운 대덕구 조성을 통해 구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시민경찰연합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전석광 의원은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민경찰연합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조직원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등 지원, 교육·포상, 예산 지원에 따른 감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구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과 단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시민경찰연합대는 지역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로 이뤄진 봉사활동 조직이다.